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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금 90일 이상 체납시 출국금지…정보공개 동시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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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금 90일 이상 체납시 출국금지…정보공개 동시처분 가능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4.10.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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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여부, 세무당국 포털•앱에서 조회
- 9월까지 출금처분 6500여건 전년동기비 3배↑…5420만달러 징수
An employee counts Vietnamese banknotes at a bank in Hanoi. Photo by VnExpress/Giang Huy
베트남이 90일이상 장기 세금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처분 등 고강도 징수활동에 나선다. 올들어 9월까지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처분건수는 모두 6500여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중 2116명에게 체납액 1조3410억동(약 5420만달러)을 강제 징수했다.. (사진=VnExpress/Giang Huy)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90일이상 장기 세금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처분 등 고강도 징수활동에 나선다.

세무총국은 최근 90일 이상 세금을 체납한 납세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또는 일시 출국금지 조치에 나설 것을 전국 각 세무당국에 지시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은 징수 효율성을 위해 동시적용도 가능하다.

출국금지 여부 조회는 각 세무당국 포털 또는 이텍스모바일(etaxmobile) 앱에서 가능하며, 각 세무당국은 출국금지 연장 또는 해제를 위해 납세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당 응옥 민(Dang Ngoc Minh) 세무총국 부국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일시 출국금지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중 하나이며, 당국은 체납자 개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어떠한 징수 조치를 적용할지 결정한다”고 밝힌 바있다.

그러나 당시 민 부국장은 “현행법은 징수조치를 처분할 수있는 구체적인 체납규모를 명시해놓지 않고있다”며 사실상 단 한푼이라도 체납액이 있을 경우 이러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베트남 세무 및 관세당국은 2019년 조세관리법과 시행령 의정126호(126/2020/ND-CP)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액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출국금지를 처분할 수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처분건수는 모두 6500여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배이상 급증했다. 당국은 이중 2116명에게서 체납액 1조3410억동(약 5420만달러)을 강제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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