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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주택자 중과세 도입 재추진…시장안정•투기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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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주택자 중과세 도입 재추진…시장안정•투기억제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4.09.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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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하노이 구축아파트 30%대 급등…건설부 “투기세력, 조직적 가담 확인”
- 중개인•보유자 ‘가격부풀리기' ‘가짜호가’ 등 시장교란행위 만연
Một góc toàn cảnh Khu đô thị Linh Đàm, quận Hoàng Mai, Hà Nội. Ảnh: Ngọc Thành
하노이시 황마이군 린담도시지구 일대 아파트단지. 베트남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부는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올들어 부동산자산 폭등 이면에 투기세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사진=VnExpress/Ngoc Thanh)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부는 최근 정부사무국에 제출한 ‘부동산시장 진단’ 보고서를 통해 올들어 부동산 폭등에 투기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설부는 다주택자 또는 다수의 토지를 보유한 개인과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매매에 나서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세제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재정부는 건설부와 협의를 통해 두번째 부동산 자산 또는 버려졌거나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통해 투기 수요 억제와 함께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건설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은 올들어 토지와 주택, 아파트 등 유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부는 올들어 일부 도시 교외지역 토지 경매 낙찰가가 시작가대비 몇배 높게 나타나자, 이상 과열이 사회경제적 발전과 시장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각 지자체에 규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여러차례 지시한 바있다.

특히, 하노이시의 경우 서호군(Tay Ho)•하이바쯩군(Hai Ba Trung)•바딘군(Ba Dinh)•화이득현(Hoai Duc) 일부 아파트 또는 개인주택에서 비정상적인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부의 2분기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하노이시 아파트 가격은 전분기대비 평균 5~6.5% 상승했는데 이중 상당수 구축아파트 가격이 28~33%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재정착지에 건설된 일부 아파트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20% 오르는 등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현재 분양중인 아파트 가격은 ㎡당 5500만동(2236.4달러)까지 오른 상태이다.

당시 건설부는 “아파트와 개인주택은 높은 가격에 따른 관망세가 짙어지며 연초와 비교해 거래량이 30% 가량 줄었다”며 분기말 시장이 다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건설부는 최근 정부사무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당 1억동(4066.2달러) 이상 토지 경매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들어 이상거래의 대부분은 부동산 중개인과 결탁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불법이익 취득을 위해 조직적인 가격 부풀리기에 나선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투기세력 외에도 중개인들과 주택 보유자들의 시장교란 행위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중개업자는 법정중개료외 추가비용을 요구한다거나 구매자를 속여 시세보다 10~15% 부풀린 금액에 주택을 판매하는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예를들면 50억동(20만3312달러) 상당 아파트가 매물로 나왔을 경우, 한달이내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중개인이 보증금 10억동(4만여달러)을 먼저 지불한 뒤, 이 기간내 다른 구매자를 찾아 60억~70억동(24.4~28.4만여달러)에 넘기는 방식이다.

또한 일부 주택보유자들은 인근에 비교대상 매물이 없는 경우를 악용, 실제가격보다 부풀린 이른바 ‘가짜호가’를 써내며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앞서 정부는 7년전 호치민시에서 2주택자 부동산세 부과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22년 시행령(결의안 18호)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명시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률로 제도화돼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밖에도 베트남부동산중개인협회(VARs)는 최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보유주택 2채 이상 다주택자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자산 보유자 등 2가지 경우에 한해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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