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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베트남산 수입 당절임 안전성 '검사명령'…통과돼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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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베트남산 수입 당절임 안전성 '검사명령'…통과돼야 수입
  • 이영순 기자
  • 승인 2024.09.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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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르색소 부적합 반복발생…안전성 확보 위한 조치
식약처는 베트남산 수입 당절임 식품의 통관검사에서 ‘타르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 조치를 내렸다. 검사대상은 베트남 7개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오는 30일부터 검사결과 안전성이 입증돼야 국내로 들여올 수있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이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당절임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절임은 건망고•건파파야•건파인애플•편강 등 주원료를 꿀•설탕 등 당류에 절이거나 이에 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당절임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타르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위해 사용하는 합성착색료로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톨루엔•나프탈렌 등을 재료로 만들어진다. 타르색소를 식품에 넣는다고 맛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의 색이 식용에 영향을 미치고 제품을 신선하게 보일 수있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품질과 소비자를 속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베트남산 수입 당절임 식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타르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 조치를 내렸다. 검사대상은 베트남 7개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오는 30일부터 검사결과 안전성이 입증돼야 수입신고가 허용된다. (사진=인터넷 캡쳐)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제품의 검사를 의뢰한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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