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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청소년’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10월 한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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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청소년’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10월 한달간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4.09.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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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지침…준법정신 함양, 사고건수 경감 등 목표
Mở cao điểm xử lý học sinh vi phạm luật giao thông. Ảnh: Giang Huy
베트남이 교통법규 준수 의식 함양과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 한달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VnExpress/Giang Huy)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 함양과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 한달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이번 집중 단속은 초~고교생 교통 안전을 강조한 총리와 공안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을 함양해 관련 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 교통경찰은 10월 한달간 마을과 현단위 모든 연결 도로와 국도, 학교 주변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단속 차종은 이륜차이며 주로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신호 위반 ▲횡대 주행 ▲역주행 ▲경적 울림 위반 ▲공회전 위반 ▲이륜차 외발주행 ▲경주 등에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교통경찰국은 “면허가 없는 자녀에게 이륜차를 맡긴 부모와 보호자도 처벌 대상”이라며 학부모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베트남 법률상 운전면허 취득 연령은 만18세 이상으로, 만16~18세 미만 청소년은 50cc 미만 이륜차 운전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공안당국은 무분별한 승하차로 사고 위험을 빈발하는 통학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철로와 내륙수로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편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7월 북부 타이응웬시(Thai Nguyen) 공안당국은 청소년 10여명의 폭주 행위로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가담자 11명을 입건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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