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손금 최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배당은 법인세 납세의무를 종료한후 누적 이익잉여금 한도내에서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결손금 이월공제는 최대 5년간 가능하다.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결손금의 법인세 소급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 배당소득세
-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할 수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배당을 하거나, 자본 감자 또는 지분 매각 및 청산으로 가능하다.
- 배당은 정기결산후 익년 3월말까지 법인세 납세의무를 종료한후 세후이익에 대해 배당을 할 수있으며, 배당 송금일 7일전에 관할세무서에 일정서류를 구비해 통지해야한다.
- 배당은 세무상 누적 이익잉여금 한도내에서 가능하며, 납세의무가 종결된 후의 이익잉여금은 언제든지 이사회의 배당 결정으로 가능하다.
- 법인투자자 또는 1인 개인단독 100% 투자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없으며, 그밖의 경우에는 배당시 회사에서 배당소득세 5%를 원천징수한 후 송금해야 한다.
- 법인 청산시에는 청산에 대한 별도의 배당소득세는 없으며, 일반 배당과 같이 개인투자자에게만 5%를 원천징수한다.
<투자자별 배당소득세율>
투자자 |
배당소득세율 |
법인투자자 |
0% |
개인투자자 - 1인 개인단독 100% 투자자 |
0% |
- 이외 |
5% |
◆ 결손금 이월공제
- 합작회사, 100% 외투법인, BCC 외국인, 외국법인의 지점, 내국법인은 회계상 결손금이 아닌 세무상 결손금을 최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소급공제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환급신청 가능하나, 베트남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 여기서 세무상 결손금이란 회계상으로 계상된 총수익(매출액, 재무이익, 기타수익)에서 총비용(매출원가, 재무비용,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기타비용)을 차감한 금액에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비용을 가산하여 계산하여 결손(-)이 난 경우를 말한다.
- 경우에 따라 감면/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영업활동 및 이 혜택과 관련없는 영업활동의 손익을 서로 상계처리 가능하며, 부동산 및 프로젝트 처분에 따른 손실도 다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도 있다. 단 연결 납세신고나 동일한 기업그룹의 그룹내 손실의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공=AM전산회계법인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