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고자산, 오래되는 등 판매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진 경우 저가로 평가
회수불능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수기한이 6개월이상 지난 회수불능채권의 충당금 설정비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30~100%로 차이가 있다.
또한 재고자산이 오래되거나 판매비용 증가 등으로 판매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게 판매될 경우 재고자산을 저가로 평가한다.
◆ 대손충당금 설정 및 환입
베트남에서 회수불능채권은 회계규정(200/2014/TT) 및 세법 시행규칙(48/2019/TT)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회수불능채권이란 회수기한이 지나 연체됐거나 연체되지 않았지만 회수가 어려운 수취채권(대출, 미등록채권 포함, 외화채권은 외화환산후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채권별 설정기준>
1) 기한경과 채권 : 최초 계약서상의 기한 만기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상 경과한 채권으로서 회사가 회수불능채권으로 분류한 채권
- 회수 만기일부터 6개월초과~1년미만 : 30%
- 회수 만기일부터 1년초과~2년미만 : 50%
- 회수 만기일부터 2년초과~3년미만 : 70%
- 회수 만기일부터 3년이상 : 100%
2) 기한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회수가 불확실한 증거(채무자 파산, 파산 신청, 법 집행에 의한 구금, 기소, 사망 등)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불가능 금액을 추정해 설정한다.
<평가시기> 매년/매분기말 재무제표일 기준으로 대손설정 대상 평가를 고려해 대손충당금 증감을 처리한다.
<계정과목> 일반관리비–대손상각비 항목으로 처리하며, 만약 설정된 금액중 설정이후 일부가 회수된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처리한다.
◆ 재고자산 저가평가 및 환입
재고자산의 판매가치가 손상되거나 오래된 경우 또는 판매가격이 감소하거나 판매비용이 증가해 판매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게 판매될 경우 재고자산을 저가로 평가한다.
<평가방법>
1) 매년/매분기 회계연도말 개별 제품별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저가평가를 한다.
2) 순실현가능가치 계산 : 추정 판매가에서 추정 원가(추정 제품원가와 추정 판매비용)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3) 순실현가능가치 추정시 고려사항
- 추정시기에 수집된 신뢰할만한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순실현가능가치 추정시에는 재고자산 보관의 목적이 고려돼야 한다. 일례로 취소불가능한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해당 계약서상의 가치에 근거한다.
- 실무상으로 추정 판매가격은 최근 월의 판매된 제품의 가격을 사용한다.
<평가시기> 매년/매분기말 재무제표일 기준으로 재고자산 평가를 고려한다.
<계정과목> 매출원가에 포함해 처리하며 이후 같은 제품 판매시에 다시 환입한다.
<재고자산 저가평가> 보수적 관점에서 향후 발생할 손실을 먼저 인식한다.
(제공=AM전산회계법인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