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 “세계 주류세율 40~85%, 베트남 30% 못미쳐”…소매가 10%p 인상권고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주류제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의 5~15%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와 보건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초안에서 주류제품 특소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업계로 하여금 판매가 인상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류 특소세율 인상은 음주율 저감과 음주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주류 판매가격 10%p 인상안에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WHO는 “현재 세계 각국이 주류제품에 부과중인 소비세율은 소매가의 40~85%에 이르는 반면, 베트남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판매가 10%p 인상을 베트남에 권고한 바있다.
특소세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정기국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주류제품 판매가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맥주의 특소세율은 65%이며, 다른 주류는 알코올 도수 20도를 기준으로 각각 35%, 65%의 특소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안에는 ▲현행 65%인 알코올 도수 20도이상 주류 특소세율을 2026~2030년 매년 5%씩 인상(최고 90%)하고, 20도 미만 주류와 맥주는 5%씩 인상해 2030년 최종 각각 60%, 90%로 조정하는 1안 ▲모든 주류제품의 특소세율을 2026년 15%씩 인상하고 그후 5%씩 인상해 2030년까지 각각 100%, 70%, 100%로 조정하는 2안 등 두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1안의 경우 2026년부터 주류제품 판매가를 전년대비 2~3% 인상을 유도할 수있으며 이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2~3%씩 인상을 기대할 수있다. 2안은 2026년부터 판매가 10% 상향조정 뒤 매년 2~3%씩 상승이 예상된다.
재정부는 “구매력 억제와 주류소비 감축에 2안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권장했고, 보건부도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황 티 투 흐엉(Hoang Thi Thu Huong) 보건부 법무국장은 지난 20일 특소세 인상에 관한 정책회의에서 “베트남은 2016~2018년 로드맵에 따라 주류 특소세율을 인상했지만 여전히 주류 판매가는 세계 여러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반면, 급격한 소득증가로 구매력이 높아져 전체적인 음주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HO에 따르면 2021년 월 1회이상 술을 마신 베트남인은 남성이 64%(고위험음주율 28%), 여성이 10% 비율을 기록했다.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5억2600만리터 상당이던 현지 맥주 생산량은 2019년 45억9300만리터로 급증했다. 지난 2022년 맥주와 기타 주류 생산량은 각각 44억리터, 3억1500만리터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