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은 물품·서비스의 생산·판매활동으로부터의 소득과 기타소득을 포함해 계산한다.
이것은 실무·회계상으로 계상된 총수익(매출액, 재무이익, 기타수익)에서 총비용(매출원가, 재무비용,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을 차감한 금액에서 현행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비용을 가산해 계산한다.
베트남에서는 세부 세무조정계산서 및 각 사항에 대한 소득처분이 없고 세무조정 결과치만을 반영한 신고서만 있다는 것이 한국과의 차이점이다.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및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예컨대 계약서, 인보이스 등이 구비되고, 2000만동 이상 거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계좌 송금). 또한 사업과 관련되고, 법에서 명시한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현행 법인세법상 주요 손금불산입 사항
1. 감가상각비
- 적정상각율을 초과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 소유권 증명서류 미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감가상각 방법은 세무서에 신고해야함)
- 9인승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원가가 16억동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여행업 등은 일부 예외적용)
- 사업에 공제하지 않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 원/부재료비
- 적정 원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부재료비
3. 인건비
-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 또는 노동계약서나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
- 개인기업/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주에 대한 급여 또는 BOM 멤버에 대한 보수 등
- 증빙없이 1인당 연간 500만동을 초과하는 종업원 피복비(합당한 증빙이 있는 경우 현물지 급시 한도 없음)
- 규정을 초과한 사회보험, 의료보험, 노조지원비
- 규정에 없는 보상금, 포상금 등
4. 경비
- 전기료, 수도료 등과 같이 청구서가 사업자가 아닌 건물 소유주 명의로 발행된 경우(임대차 계약서 및 납부영수증, 별도양식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손비 인정)
5. 금융비용 및 일반관리비 등
- 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의 150%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
- EBITDA의 30%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특수관계자, 일반차입금 모두 포함)
- 정관자본금이 미납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정관자본금중 미납된 금액/차입금액)
- 외화표시 부채의 기말평가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이외의 외환환산손실
- 비지정 기부금(장학금•의료기관•천재지변•빈민주택사업 등 지정된 기부금에 한해 손금산입)
- 벌과금 및 과태료
- 업무 무관 비용
- 환급 또는 공제가능 매입부가세, 법인세, 원천징수한 개인소득세
- 기간 미도래 선급비용
- 규정을 초과하는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등 모든 부채성 충당금 설정액
(제공=AM전산회계법인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