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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5] - 손금불산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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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5] - 손금불산입비용
  • 이수원
  • 승인 2022.07.2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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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 적격증빙 및 법정요구 형식 갖춰야
베트남에서는 세부 세무조정계산서 및 각 사항에 대한 소득처분이 없고 세무조정 결과치만을 반영한 신고서만 있다는 것이 한국과의 차이점이다. (사진=인터넷 캡쳐)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은 물품·서비스의 생산·판매활동으로부터의 소득과 기타소득을 포함해 계산한다.

이것은 실무·회계상으로 계상된 총수익(매출액, 재무이익, 기타수익)에서 총비용(매출원가, 재무비용,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을 차감한 금액에서 현행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비용을 가산해 계산한다.

베트남에서는 세부 세무조정계산서 및 각 사항에 대한 소득처분이 없고 세무조정 결과치만을 반영한 신고서만 있다는 것이 한국과의 차이점이다.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및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예컨대 계약서, 인보이스 등이 구비되고, 2000만동 이상 거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계좌 송금). 또한 사업과 관련되고, 법에서 명시한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현행 법인세법상 주요 손금불산입 사항

1. 감가상각비

- 적정상각율을 초과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 소유권 증명서류 미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감가상각 방법은 세무서에 신고해야함)

- 9인승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원가가 16억동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여행업        등은 일부 예외적용)

- 사업에 공제하지 않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2. 원/부재료비

- 적정 원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부재료비

3. 인건비

-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 또는 노동계약서나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

- 개인기업/1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주에 대한 급여 또는 BOM 멤버에 대한 보수 등

- 증빙없이 1인당 연간 500만동을 초과하는 종업원 피복비(합당한 증빙이 있는 경우 현물지    급시 한도 없음)

- 규정을 초과한 사회보험, 의료보험, 노조지원비

- 규정에 없는 보상금, 포상금 등

4. 경비

- 전기료, 수도료 등과 같이 청구서가 사업자가 아닌 건물 소유주 명의로 발행된 경우(임대차    계약서 및 납부영수증, 별도양식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손비 인정)

5. 금융비용 및 일반관리비 등

- 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의 150%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

- EBITDA의 30%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특수관계자, 일반차입금 모두 포함)

- 정관자본금이 미납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정관자본금중 미납된 금액/차입금액)

- 외화표시 부채의 기말평가에 따른 외화환산손실 이외의 외환환산손실

- 비지정 기부금(장학금•의료기관•천재지변•빈민주택사업 등 지정된 기부금에 한해 손금산입)

- 벌과금 및 과태료

- 업무 무관 비용

- 환급 또는 공제가능 매입부가세, 법인세, 원천징수한 개인소득세

- 기간 미도래 선급비용

- 규정을 초과하는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등 모든 부채성 충당금 설정액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제공=AM전산회계법인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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