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세법상 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의 150%를 넘는 차입금의 이자와 EBITDA(이자·법인세·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의 30%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에 빌려준 사택 또는 사무실/공장의 경우 임대소득이 1억동이상인 경우 임대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상 차입금 관련 비용 불인정 여부
경기가 좋지않아 모회사, 주주,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차입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차입금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적격서류가 구비돼있어도 규정을 벗어난 차입금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과도한 차입금 이자도 일시적으로 비용으로 불인정된다.
1. 규정 미이행에 따른 제재 성격
- 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의 150%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비용 불인정
- 미납입한 정관상 자본금에 상응하는 차입금 이자(차입금 이자 x 정관상 자본금 미납액/차입금 금액, 모든 차입금 포함) 불인정
2. 과도한 차입을 방지할 목적의 성격
- EBITDA(이자·법인세·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의 30%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용 불인정한다.
- 한국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 등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만 관련 차입금 이자 상당액을 비용으로 불인정(기타 사외유출)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업무관련 유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및 일반 차입금 모두를 포함한다.
- 한국에서는 관련이자 상당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해 이월공제하지 않으나, 베트남에서는 불인정된 차입금 이자분을 해당연도이후 과세소득이 발생할경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 법인세법상 개인에 임차한 사택•상가•사무실/공장 등의 임차료 인정 여부
-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나, 개인과의 거래시에는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워 세무조사시 비용으로 불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개인소득세법상 연간 임대소득이 1억동 미만인 개인은 면세소득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대상이기 때문에 세법에 정해진 양식에 의한 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 영수증으로 갈음 가능하다.
- 연간 임대소득이 1억동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임차료지급 증빙서류, 임대소득세 신고납부 영수증 사본(세부담을 임대인 개인이 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영수증(세부담을 회사가 하는 경우) 등으로 구비해야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제공=AM전산회계법인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