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월신고이면 개인소득세도 월신고로, 분기신고이면 개인소득세도 분기신고납부하는 것이다. 과세년도는 1역년((曆年)을 기준으로 한다.
◆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환급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소득 지급시 세액조견표에 의해 신고하며, 신고 및 납부기일은 월신고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분기신고는 당해 분기 종료이후 30일까지다.
개인소득세의 월신고와 분기신고는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방식에 따라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월신고이면 개인소득세도 월신고로 하며, 분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개인소득세도 분기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개인소득세는 연단위로 정산하는데,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익년도 9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익년도 120일까지 연말정산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을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출국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해야 한다.
연말정산시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되나 실제로는 익년 납부할 개인소득세에서 차감 처리되는게 일반적이다.
◆ 과세연도, 종합과세·분리과세소득
베트남에서의 과세연도는 1역년(曆年) 기준으로 한다. 베트남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 첫해에는 입국 월부터(입국 당해월의 중순에 오는 경우에도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한달로 본다) 연속으로 12개월이 과세연도가 되며, 이후 년도부터는 1역년 기준으로 과세연도를 적용한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하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은 분리과세해 매 거래건별로 발생시마다 신고·납부한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는 연 1억동 초과하는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 등의 투자소득, 주식양도소득, 부동산양도소득, 1천만동 이상의 증여·상속으로 인한 소득 등이 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급여·임금소득, 자본투자소득, 증권매각소득, 특허권 프랜차이즈 이전에 의한 소득, 포상금에 의한 소득 등이 있다.
(제공=AM전산회계법인 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