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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금체납자 출국금지 기준액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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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금체납자 출국금지 기준액 마련키로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4.10.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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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체납시 액수 무관 처분…세무총국 “사례 검토후 신중히 결정”
- 올들어 출금 증가세, 9월까지 6500여건 전년동기비 3배↑…5400만달러 징수
베트남 세무당국은 상반기 고액 체납자 1.7만명을 출국금지 조치해 이중 약 1500명을 상대로 9200억동(3625만달러)을 징수했다. (사진=VnExpress/Giang Huy)
베트남이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가 처분되는 경우에 대해 적절한 기준액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납세 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고, 조세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VnExpress/Giang Huy)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있는 체납액 기준액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납세 대상자의 불편을 줄이고, 조세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무총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는 개별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처분되고 있으나, 향후 이같은 조치에 적절한 체납액 기준을 마련해 관계당국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법률인 2019년 조세관리법과 시행령 의정126호(126/2020/ND-CP) 등에 따르면 세무 및 관세당국은 납세자에게 체납액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출국금지를 처분할 수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올들어 체납으로 출국금지를 처분받는 경우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처분건수는 모두 6500여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배이상 급증했다. 당국은 이가운데 2116명에게 체납액 1조3410억동(약 5420만달러)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이와함께 세무총국은 회사의 재정적 문제로 인해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 법인대표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세무총국은 “법인장 직책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업의 소유자나 주주가 아닌 근로자로 여기고 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장은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며, 당국은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이나, 납기연장 등을 통해 이들이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총국은 90일이상 세금을 체납한 납세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또는 일시 출국금지 조치에 나설 것을 전국 각 세무당국에 지시한 바있다.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은 징수 효율성을 위해 동시적용도 가능하다.

출국금지 여부 조회는 각 세무당국 포털 또는 이텍스모바일(etaxmobile) 앱에서 가능하며, 각 세무당국은 출국금지 연장 또는 해제를 위해 납세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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