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FCWT)’는 별도의 세목이 아니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 및 징수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외국인계약자세 및 개인소득세를 예규 위주로 알아본다.
◆ 외국인계약자세
1.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 관련 외국인계약자세(11503-CT-TTHT-2018)
지급 당사자인 베트남 현지회사가 지분 양수도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 과세대상이 된다. 적용 세율은 법인세 2%이며, 부가세는 없다.
또 수출한 제품에 대해 외국고객사의 클레임(Claim)제기로 현금보상시 103/2014/TT-BTC에 따라 외국인계약자세 과세대상이다. 이 경우도 법인세 2%이며, 부가세는 없다.
2. 구글·페이스북 등에 지급한 광고비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FCWT) 납부(61336/CT-TTHT)
구글, 페이스북의 경우 베트남 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광고비는 외국인계약자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현지회사는 FCWT(법인세 5%, 부가세 5%)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광고비가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광고로써 적법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회람 95/2016/TT-BTC’ 제7조 제4항에 따라 인보이스(invoice), 주소, 회사명, 회사의 세무코드, 은행송금증 등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용역 제공업체가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 신고서류 및 납부증명으로 대체 가능하다.
원천징수한 부가세분은 현지회사에서 부가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상표권 관련 외국인계약자세 납부(51874/CTHN-TTHT)
상표권은 과학기술법에 규정된 것으로 상법에서 규정한 프랜차이징과 별개다. 베트남 현지회사가 외국회사의 상표권 사용을 사용해 관련비용을 외국법인이 지급시 외국인계약자세가 발생하므로 지급자는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적용세율은 법인세 10%, 부가세 5%(공제법은 10%)이다. 적격한 증빙서류를 갖추는 경우 부가세납부액은 공제 가능하다.
4. 외국인계약자세 계산시 환율 적용(4097-CT)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내에 개설된 계좌가 없을 경우 지급하는 현지회사의 거래은행 외국환 매도율 적용하며, 외국인계약자의 베트남내 개설된 계좌로 지급시에는 송금받는 해당은행의 외국환 매입율을 적용한다.
5. 서비스비용 선납으로 인한 할인혜택 적용(5658-CT-TTHT)
베트남 자회사가 모회사와 서비스계약을 맺고 서비스비용을 선납함에 따라 지급할인을 받을 경우에도 외국인계약자세 대상이 된다. 이경우 적용세율은 법인세 5%이며, 부가세는 면제된다.
◆ 개인소득세
1. 종업원 퇴사시 추가지급하는 퇴직수당 등의 개인소득세 적용(70182-CT-TTHT-2018)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에 따른 퇴직금(Severance Allowance) 및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수당은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으로 누진과세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개인소득세 기산일(85039-CT-TTHT-2019)
외국인근로자가 베트남 근무를 위해 입국했을 경우 입국일로부터 기산하며,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입국일이 당월중에 있을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월로 계산한다.
(제공=AM전산회계법인회계/세무담당 이사 이수원)